인천꿈드림장학재단 정관

2013. 04. 19 제정

2019. 02. 27 개정

2023. 07.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교육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단체는 ‘인천꿈드림장학재단’이라 칭한다.(2023.7.17. 개정)

제 3조(사무소의 주소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
2. 장학금 지급
3. 교육문화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
2. 사무실 임대사업 (2019.2.27. 개정)
3.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제 5조(이익공여)
① 이 법인의 제4조 ①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인천광역시 소재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으로 한다.(2023.7.17. 개정)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및 지정기탁 장학금의 경우에는 타시도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②항에 관한 수혜대상 구역은 행정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명칭및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구역인 인천광역시로 한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 6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법인에서 주관한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행위를 하거나 제8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이상 10인 이하
② 제1항 3호 이사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③ 제1항 3호 정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023.7.17. 개정)

제 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6조의 이사정수의5
분의 1을 초과 못한다.
7.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6호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아니어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한다.
제 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여 계획 및 집행을 하고 이사장 유고시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2. 이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6.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 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시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의 궐위 시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되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얻어야 한다.

제 1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제4장 총회]

제 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2023.7.17. 개정)

제 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2019.2.27. 개정)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상임이사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다만상임이사가 결석할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감사결과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 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자금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총회에서 심의한 사항(2023.7.17. 개정)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 27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정기회의를 매년 2월중에 1회 개최하고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동의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의장을 선출하여야한다.

제 28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나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으면그에 따른다.

제 30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019.2.27. 개정)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 31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허가를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제 32조(재산의 관리)
① 제18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매수·기부체납·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3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34조(기금 및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수익, 사업수익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회계거래를 사실의 발생에 의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처리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 3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38조(임원의 보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예외로 한다.

제 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정단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임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또는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4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가진 공익법인에게 기부 또는 무상 대부한다.

제 41조(수익사업의 시행)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5 장 보칙]

제 4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2019.2.27. 개정)

제 43조(법인의 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44조(운영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4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의결 인정한 사항

<부 칙>

제 1조(시행일): 삭제 (2019.2.27. 개정)

제 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삭제 (2019.2.27. 개정)

제 3조(경과조치): 삭제 (2019.2.27. 개정)